규정시스템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9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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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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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연혁·해석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대총회 평가(AAA평가)에 대한 결과 확인 및 점검 신설 2023. 11. 27.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제4조(직무)연혁·해석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5조(회의)연혁·해석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행위원회)연혁·해석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교양교육원부원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제7조(실행위원회의 역할)연혁·해석

본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교육이념구현 전략 수립
교내선교 방향 및 정책수립
교내선교 운영방안 점검
[본조신설 2021.02.15]

부칙

부 칙 시행 1995. 3. 1.
1.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