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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Nov 25, 2024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 Category: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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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설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Article 2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4. 대총회 평가(AAA평가)에 대한 결과 확인 및 점검 신설 2023-11-27
Article 3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Article 4 (직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Article 5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rticle 6 (실행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교양교육원부원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Article 7 (실행위원회의 역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교육이념구현 전략 수립
② 교내선교 방향 및 정책수립
③ 교내선교 운영방안 점검
[본조신설 2021.02.15]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95) 1.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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