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행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2
- 원문 지문
8183 54b4 2e7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교양교육원부원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실행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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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실행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육이념구현위원회 설치 근거: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6조(실행위원회) · 시행 2024-11-25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
팀부처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스미스학교양교육원부대학부학원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 2022. 03. 07. 개정 제6조(실행위원회) · 시행 2022-03-07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
부처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복지팀장,핵심교양교수(2),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인성교육원장, 교육혁신단원장, 교목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 2021. 02. 15. 신설 제6조(실행위원회) · 시행 2021-03-01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핵심교양교수(2),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인성교육원장, 교육혁신단장, 교목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