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2
- 원문 지문
8183 54b4 2e7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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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회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2.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3.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4.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회의) · 시행 2004-03-011.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2.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