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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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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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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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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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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4-11-25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2. 2024. 09. 30.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4-09-01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3. 2022. 03.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각 학생처장, 기획처총장특보, 사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원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신학부대학원장, 신스미스학부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4. 2020. 06. 0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0-03-01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원장, 신학과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5.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기획처장,각 교무처장, 학생지인성교육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들, 신학과장, 각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6. 2010.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0-03-01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총장, 기획실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부처장, 생활교육관사무처장(2), 신학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들,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단과대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처장이 한다.
  7.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
    1.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학장, 처장들(4), 교목과부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학생지지원과부장, 생활교육관장(2), AY신학대 지도교수학원장, 안식일신학교지도교수과장, 절제회 지도교수목실 팀장(3), 신선임학과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2.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처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8. 2004. 03. 01.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4-03-01
    1. 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학장, 처장들, 교목과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교육관장, AY 지도교수, 안식일학교지도교수, 절제회 지도교수, 신학과장,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