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4 · 신설 2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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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 활동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활동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춘계 및 추계 기도주일 계획 및 집행 2. 기타 학기 중의 학생 신앙 행사 지도 3. 기도주일실행협의회 구성 4. 기타 종교 생활 전반에 관한 협의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춘계 및 추계 기도주일 계획 및 집행 2. 기타 학기 중의 학생 신앙 행사 지도 3. 기도주일실행협의회 구성 4. 기타 종교 생활 전반에 관한 협의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장, 기획실장, 학생지원부장, 생활교육관장(2), 신학대 학원장,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학장, 처장들, 교목과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교육관장, AY 지도교수, 안식일학교지도교수, 절제회 지도교수, 신학과장,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
| 〈신 설〉 | 제4조(임명 및 임기) 1.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 제4조(직무) 개정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5조(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5조(회의) 개정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 1.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2.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신 설〉 | 제7조(기도주일위원회) 1.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산하에 기도주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기도주일위원회는 처장들과 교목실장을 공동 책임자로 하여 부목사들과 총학생회 종교부장으로 구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