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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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교 활동위원회를"을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들, 신학과장,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회의를 총괄하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0. 2. 28. |
|---|---|
|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 활동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춘계 및 추계 기도주일 계획 및 집행 2. 기타 학기 중의 학생 신앙 행사 지도 3. 기도주일실행협의회 구성 4. 기타 종교 생활 전반에 관한 협의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장, 기획실장, 학생지원부장, 생활교육관장(2), 신학대 학원장,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들, 신학과장,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 제4조(직무) 개정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