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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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교 활동위원회를"을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들, 신학과장,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회의를 총괄하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0. 2. 28.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 활동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춘계 및 추계 기도주일 계획 및 집행 2. 기타 학기 중의 학생 신앙 행사 지도 3. 기도주일실행협의회 구성 4. 기타 종교 생활 전반에 관한 협의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장, 기획실장, 학생지원부장, 생활교육관장(2), 신학대 학원장,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들, 신학과장,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제4조(직무) 개정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