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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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대학원장, 신학과장,"를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신학대학원장,"로 하고, "단과대학장, 교수(5)인"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0. 6. 8.
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대학원장, 신학과장, 각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신학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