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6. 8.)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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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신학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대학원장, 신학과장, 각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