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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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1항 중 "교목부처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핵심교양교수(2),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인성교육원장, 교육혁신단장, 교목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를 "교목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2. 15.) | 2022. 3. 7. |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신학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 제6조(실행위원회) 개정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핵심교양교수(2),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인성교육원장, 교육혁신단장, 교목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 제6조(실행위원회)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