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2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교활동위원회"를 "종교 활동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장, 기획실장, 학생지원부장, 생활교육관장(2), 신학대 학원장,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활동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 활동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학장, 처장들, 교목과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교육관장, AY 지도교수, 안식일학교지도교수, 절제회 지도교수, 신학과장,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장, 기획실장, 학생지원부장, 생활교육관장(2), 신학대 학원장,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제4조(임명 및 임기) 삭제 1.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삭 제〉
제5조(직무) 개정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 개정 1.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2.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도주일위원회) 삭제 1.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산하에 기도주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기도주일위원회는 처장들과 교목실장을 공동 책임자로 하여 부목사들과 총학생회 종교부장으로 구성한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