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2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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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교활동위원회"를 "종교 활동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장, 기획실장, 학생지원부장, 생활교육관장(2), 신학대 학원장,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활동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종교 활동위원회를 둔다. |
| 제3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학장, 처장들, 교목과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교육관장, AY 지도교수, 안식일학교지도교수, 절제회 지도교수, 신학과장,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실장, 처장(4), 교목부장, 기획실장, 학생지원부장, 생활교육관장(2), 신학대 학원장, 신학과장, 교목실 팀장(3), 선임학부장(4), 교수 5인으로 구성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실장이 한다. |
| 제4조(임명 및 임기) 삭제 1.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삭 제〉 |
| 제5조(직무) 개정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6조(회의) 개정 1. 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2. 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7조(기도주일위원회) 삭제 1.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산하에 기도주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기도주일위원회는 처장들과 교목실장을 공동 책임자로 하여 부목사들과 총학생회 종교부장으로 구성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