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0. 2. 28. 개정 (시행 201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0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0.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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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대학원장, 신학과장, 각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 교목처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대학원장들, 신학과장,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