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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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대학원장, 신학과장,"를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신학대학원장,"로 하고, "단과대학장, 교수(5)인"을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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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대학원장, 신학과장, 각 단과대학장, 교수(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입학관리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인성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단장, 생활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신학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