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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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대총회 평가(AAA평가)에 대한 결과 확인 및 점검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3. 11. 27. |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4. 대총회 평가(AAA평가)에 대한 결과 확인 및 점검 〈신설 2023-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