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2.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장특보, 재무처장, 국제교육원장"을 "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11. 27.)2024. 9. 30.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