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3.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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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