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스미스학부대학장"을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목팀장(서기)"를 "교목부처장(서기)"로 하고,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을 "교양교육원부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9. 30.)2026. 8. 31.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제6조(실행위원회) 개정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제6조(실행위원회)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교양교육원부원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