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0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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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실행위원회)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핵심교양교수(2),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인성교육원장, 교육혁신단장, 교목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행위원회의 역할) 본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교육이념구현 전략 수립 ② 교내선교 방향 및 정책수립 ③ 교내선교 운영방안 점검 [본조신설 2021.02.15]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6. 8.) | 2021.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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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6조(실행위원회)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핵심교양교수(2), 스미스학부대학부학장, 인성교육원장, 교육혁신단장, 교목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
| 〈신 설〉 | 제7조(실행위원회의 역할) 본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교육이념구현 전략 수립 ② 교내선교 방향 및 정책수립 ③ 교내선교 운영방안 점검 [본조신설 2021.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