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제정 (시행 2025. 3.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6. 18.)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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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4. 7.) | 2026. 6. 18.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19장(학생지도 및 생활)에 의하여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내실 있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사관련 정보, 학생의 잠재력 개발, 진로, 학업, 인성 및 생애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지도를 수행할 학사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19장(학생지도 및 생활)에 의하여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내실 있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사관련 정보, 학생의 잠재력 개발, 진로, 학업, 인성 및 생애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지도를 수행할 학사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학사지도교수의 구분 및 임무)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지도교수과 공동체지도교수로 구분한다. ① 교육과정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들의 학사관련 정보제공, 학업지도, 전공탐색 및 진로 지도, 학생생활 지도, 프로젝트 수업진행, 자유전공학부 정규수업 진행 등을 수행하는 전임교수를 지칭한다. ② 공동체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학생의 인성지도, 공동체활동 및 봉사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교원을 지칭한다. | 제2조(학사지도교수의 구분 및 임무)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지도교수과 공동체지도교수로 구분한다. ① 교육과정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들의 학사관련 정보제공, 학업지도, 전공탐색 및 진로 지도, 학생생활 지도, 프로젝트 수업진행, 자유전공학부 정규수업 진행 등을 수행하는 전임교수를 지칭한다. ② 공동체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학생의 인성지도, 공동체활동 및 봉사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교원을 지칭한다. |
| 제3조(자격 및 직급) ① 교육과정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② 공동체지도교수는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 제3조(자격 및 직급) ① 교육과정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② 공동체지도교수는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
| 제4조(지도교수 배정) ①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의 지도교수는 1학기 초에 자유전공 소속 교수가 균등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분담된 반의 지도교수는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학생의 전공이 확정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연구년, 퇴직, 학생의 청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학생이 복수전공 소속 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주 전공 소속 학부(과)장에게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 전공 학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전공 학부(과)장에게 이첩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하도록 한다. ③ 복학생, 재입학생은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기에 위 ①항의 방법으로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은 듀얼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제1지도교수: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를 통한 JA교원 배정 2. 제2지도교수: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를 선택 후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에서 배정 3.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은 교무처 학사지원센터 및 SU-PREME센터에서 관리한다. | 제4조(지도교수 배정) ①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의 지도교수는 1학기 초에 자유전공 소속 교수가 균등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분담된 반의 지도교수는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학생의 전공이 확정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연구년, 퇴직, 학생의 청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학생이 복수전공 소속 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주 전공 소속 학부(과)장에게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 전공 학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전공 학부(과)장에게 이첩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하도록 한다. ③ 복학생, 재입학생은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기에 위 ①항의 방법으로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은 듀얼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제1지도교수: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를 통한 JA교원 배정 2. 제2지도교수: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를 선택 후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에서 배정 3.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은 교무처 학사지원센터 및 SU-PREME센터에서 관리한다. |
| 제5조(상담 지도 및 행정업무) ① 학사지도교수는 1주 3시간 이상 학생상담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학사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 이상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SU-PLU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지도교수는 프로젝트 수업 진행을 위해 3,4학년 중심의 SU-PREME 학생조교(T.A)를 운영 할 수 있다. ④ 공동체지도교수는 채플 및 공동체활동을 위해 2학년 중심의 SU-PREME 멘토를 운영 할 수 있다. 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위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지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 제5조(상담 지도 및 행정업무) ① 학사지도교수는 1주 3시간 이상 학생상담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학사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 이상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SU-PLU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지도교수는 프로젝트 수업 진행을 위해 3,4학년 중심의 SU-PREME 학생조교(T.A)를 운영 할 수 있다. ④ 공동체지도교수는 채플 및 공동체활동을 위해 2학년 중심의 SU-PREME 멘토를 운영 할 수 있다. 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위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지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
| 제6조(상담결과 자료의 활용) 상담결과자료는 교수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제6조(상담결과 자료의 활용) 상담결과자료는 교수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학사지도교수는 상담을 통하여 취득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학사지도교수는 상담을 통하여 취득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 제8조(업무 협의) 학사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학부(과)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도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학년별 집단 상담이 필요할 때 ③ 기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요상황이 발생할 때 | 제8조(업무 협의) 학사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학부(과)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도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학년별 집단 상담이 필요할 때 ③ 기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요상황이 발생할 때 |
|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개정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
|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