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19장(학생지도 및 생활)에 의하여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내실 있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사관련 정보, 학생의 잠재력 개발, 진로, 학업, 인성 및 생애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지도를 수행할 학사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의 지도교수는 1학기 초에 자유전공 소속 교수가 균등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분담된 반의 지도교수는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학생의 전공이 확정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연구년, 퇴직, 학생의 청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복수전공학생이 복수전공 소속 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주 전공 소속 학부(과)장에게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 전공 학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전공 학부(과)장에게 이첩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하도록 한다.
복학생, 재입학생은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기에 위 ①항의 방법으로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자기주도설계전공은 듀얼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