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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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In force from Jun 18, 2026Enacted Apr 7, 2025Office in charge: SU-PREME센터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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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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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19장(학생지도 및 생활)에 의하여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내실 있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사관련 정보, 학생의 잠재력 개발, 진로, 학업, 인성 및 생애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지도를 수행할 학사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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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학사지도교수의 구분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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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지도교수과 공동체지도교수로 구분한다.
①교육과정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들의 학사관련 정보제공, 학업지도, 전공탐색 및 진로 지도, 학생생활 지도, 프로젝트 수업진행, 자유전공학부 정규수업 진행 등을 수행하는 전임교수를 지칭한다.
②공동체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학생의 인성지도, 공동체활동 및 봉사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교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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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자격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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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정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하다.
②공동체지도교수는 박사학위(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석사학위 이상 가능) 소지자이며,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 영역인 인성교육에 적합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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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지도교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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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의 지도교수는 1학기 초에 자유전공 소속 교수가 균등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분담된 반의 지도교수는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학생의 전공이 확정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연구년, 퇴직, 학생의 청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복수전공학생이 복수전공 소속 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주 전공 소속 학부(과)장에게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 전공 학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전공 학부(과)장에게 이첩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하도록 한다.
③복학생, 재입학생은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기에 위 ①항의 방법으로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④자기주도설계전공은 듀얼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제1지도교수: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를 통한 JA교원 배정
2.제2지도교수: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를 선택 후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에서 배정
3.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은 교무처 학사지원센터 및 SU-PREME센터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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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상담 지도 및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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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사지도교수는 1주 3시간 이상 학생상담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학사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 이상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SU-PLU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지도교수는 프로젝트 수업 진행을 위해 3,4학년 중심의 SU-PREME 학생조교(T.A)를 운영 할 수 있다.
④공동체지도교수는 채플 및 공동체활동을 위해 2학년 중심의 SU-PREME 멘토를 운영 할 수 있다.
⑤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위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지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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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상담결과 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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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자료는 교수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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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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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도교수는 상담을 통하여 취득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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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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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학부(과)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지도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학년별 집단 상담이 필요할 때
③기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요상황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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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인센티브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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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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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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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 또는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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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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