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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19장(학생지도 및 생활)에 의하여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내실 있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사관련 정보, 학생의 잠재력 개발, 진로, 학업, 인성 및 생애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지도를 수행할 학사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신입생의 지도교수는 1학기 초에 자유전공 소속 교수가 균등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분담된 반의 지도교수는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학생의 전공이 확정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연구년, 퇴직, 학생의 청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복수전공학생이 복수전공 소속 교수의 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주 전공 소속 학부(과)장에게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주 전공 학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전공 학부(과)장에게 이첩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하도록 한다.
③복학생, 재입학생은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기에 위 ①항의 방법으로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④자기주도설계전공은 듀얼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제1지도교수: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를 통한 JA교원 배정
2.제2지도교수: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를 선택 후 자기주도설계전공위원회에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