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상담 지도 및 행정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60
- 원문 지문
0b90 e644 986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사지도교수는 1주 3시간 이상 학생상담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학사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 이상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SU-PLU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지도교수는 프로젝트 수업 진행을 위해 3,4학년 중심의 SU-PREME 학생조교(T.A)를 운영 할 수 있다.
공동체지도교수는 채플 및 공동체활동을 위해 2학년 중심의 SU-PREME 멘토를 운영 할 수 있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위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지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규정) 제5조(상담 지도 및 행정업무). 소관 SU-PREME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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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iversity)와 PREM(P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제정 제5조(상담 지도 및 행정업무) · 시행 2025-03-01① 학사지도교수는 1주 3시간 이상 학생상담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학사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2회 이상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SU-PLUS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지도교수는 프로젝트 수업 진행을 위해 3,4학년 중심의 SU-PREME 학생조교(T.A)를 운영 할 수 있다. ④ 공동체지도교수는 채플 및 공동체활동을 위해 2학년 중심의 SU-PREME 멘토를 운영 할 수 있다. ⑤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위해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지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