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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결과 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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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6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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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상담결과자료는 교수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규정) 제6조(상담결과 자료의 활용). 소관 SU-PREME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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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iversity)와 PREM(P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제정 제6조(상담결과 자료의 활용) · 시행 2025-03-01
    상담결과자료는 교수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