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6.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3
- 원문 지문
0efa ecfe 3d9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전공탐색, 학사지도, 학생지원 및 학부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한 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및 본 센터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성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공탐색 및 행정지원 성과, 센터 사업 운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PREME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행정 및 재정 ›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소관 교육혁신원. L0
-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학과배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4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학과배정 제4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기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여 소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2조 — ,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4학기) 이상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준용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2. 28. 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 시행 2025-03-01① 본 센터의 전공탐색, 학사지도, 학생지원 및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한 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및 본 센터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성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공탐색 및 학과배정 행정지원 성과, 센터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