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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6.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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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전공탐색, 학사지도, 학생지원 및 학부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한 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및 본 센터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성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공탐색 및 행정지원 성과, 센터 사업 운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PREME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행정 및 재정 ›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소관 교육혁신원. L0
  2.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학과배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5.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6.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7.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4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학과배정 제4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 기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여 소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제2조 — ,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정규 2학기(SU-PREME학기제-4학기) 이상 이수하고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준용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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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2. 28. 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 시행 2025-03-01
    ① 본 센터의 전공탐색, 학사지도, 학생지원 및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한 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및 본 센터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성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공탐색 및 학과배정 행정지원 성과, 센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