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60
- 원문 지문
0b90 e644 986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소관 SU-PREME센터.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PREME센터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iversity)와 PREM(P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기구
PREME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PREAM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 시행 2026-06-18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부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유기주도설계전공학부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자유전공학부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 2025. 04. 07. 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 시행 2025-03-01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