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60
원문 지문
0b90 e644 986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소관 SU-PREME센터.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PREME센터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iversity)와 PREM(P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기구

PREME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PREAM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기구위원회위원회준용인용총장 결정위임 대상 미기재SU-PREME센터PREME센터운영위원회PREAM센터운영위원회제9조SU-PREME센터 운영 규정제9조SU-PREME센터 운영 규정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 시행 2026-06-18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부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유기주도설계전공학부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자유전공학부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2. 2025. 04. 07. 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 시행 2025-03-01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