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업무 협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60
- 원문 지문
0b90 e644 986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SU-PREME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사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학부(과)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학년별 집단 상담이 필요할 때
기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요상황이 발생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규정) 제8조(업무 협의). 소관 SU-PREME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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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4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이란, SU(Sahmyook University)와 PREM(P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제정 제8조(업무 협의) · 시행 2025-03-01학사지도교수의 임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학부(과)장과 협의하고 필요시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도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학년별 집단 상담이 필요할 때 ③ 기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요상황이 발생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