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0 · 상위 0 · 하위 1
규정 전체를 근거로 인용한 규정 1 (조문을 짚지 않고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에 따른다고 한 곳)
- 규정 「SU-PREME센터 운영 규정」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및 「학사지도교수 운영 규정」 준용) 1. ‘SU-PREME 교육과정’…”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① 본 센터의 전공탐색, 학사지도, 학생지원 및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한 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및 본 센터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① 본 센터의 전공탐색, 학사지도, 학생지원 및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한 학사지도교수(AA, Academic Advisor), 겸직교원(JA, Joint Appointment), 전공지도교수 및 본 센터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교수, 겸직교원, 전공지도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제9조를 준용하되, 상담 실적,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신규 프로젝트 및 교과목 개발 실적,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성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공탐색 및 학과배정 행정지원 성과, 센터 사업 운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기준, 성과평가 기준,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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