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제정 (시행 2025. 3.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6. 18.)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4. 7.)2026. 6. 18.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개정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