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6. 18.) → 2025. 4. 7. 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6. 18.) | 2025. 4. 7. |
|---|---|
|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개정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SU-PREME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18.)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SU-PREAM센터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6.18.) | 제9조(인센티브 및 수당) 학사지도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상담건수의 교원업적평가 교육점수 반영 ②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③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신규 교과목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급 ④ 자유전공학부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 성과평가의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