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3
- 원문 지문
e29c 70bf 1a3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생활건강증진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건강증진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생활건강증진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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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5-0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생활건강증진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