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생활건강증진원 규정

규정소관 생활건강증진원제정 2026. 5. 4.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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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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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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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6.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생활건강증진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생활건강증진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 및 운영
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 총괄
대학 내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 기획·조정
기타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연혁·해석

생활건강증진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생활건강증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생활건강증진위원회
건강증진센터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제4조(원장)연혁·해석

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위원회

제6조(생활건강증진위원회)연혁·해석

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강증진센터장,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 및 관련 분야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 4인과 직원대표 2인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건강증진원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운 영

제7조(센터 운영)연혁·해석

건강증진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제공 및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연·금주클리닉센터은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외부자문위원)연혁·해석

생활건강증진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26. 5. 4.
1.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