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강증진센터장,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 및 관련 분야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 4인과 직원대표 2인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건강증진원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