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세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3
원문 지문
e29c 70bf 1a3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건강증진원 규정」(규정) 제4장 운 영 › 제10조(세칙). 소관 생활건강증진원. L0
  2. 세부 사항을 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생활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원장 결정생활건강증진위원회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04. 제정 제10조(세칙) · 시행 2026-05-04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