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생활건강증진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3
- 원문 지문
e29c 70bf 1a3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강증진센터장,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 및 관련 분야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 4인과 직원대표 2인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건강증진원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건강증진원 규정」(규정) 제3장 위원회 › 제6조(생활건강증진위원회). 소관 생활건강증진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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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생활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제정 제6조(생활건강증진위원회) · 시행 2026-05-04① 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강증진센터장,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 및 관련 분야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 4인과 직원대표 2인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건강증진원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의 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