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7
원문 지문
b03a aae3 16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채플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학사지원팀교목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2)목팀장, 학채플담당 목사지원팀장, 학생부처장채플담당 직원, 교목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3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08-31〉
  2. 2021. 02. 15.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1-03-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핵심교양교수(2), 교무부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 지원 팀부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3.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4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4. 2011. 03. 0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1-03-0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처장, 교목부장, 교목실채플 및학년별 교회담당 목사들(4), 전도사들교무부장, 학생활교육관지원팀장(2), 신학과예식장, 목사들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5.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심의 사항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각같이 호의 사항을 심의 구성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위원회는 관한교목실장, 사항 2.교목부장, 출판교목실 선정 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후들로 검열구성한다. 32. 관련본 규정위원회의 제정의장은 및교목실장이 조정 4.하며, 서기타는 각 호에 교목부수되는장이 사항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3조(심의 사항) · 시행 1998-03-01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