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채플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5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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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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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 8. 31.

제4조(회의소집)연혁·해석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채플 출석 규정제정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채플 예·결산 운영 개정 2016. 2. 29.
기타

부칙

부 칙 시행 1998. 3. 1.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