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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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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7
원문 지문
b03a aae3 16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채플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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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위원장회의 직무성립 및 회의 소집결
    1. 위원장은회는 재직 위원회를 대표하여과반수의 회무를출석과 총괄한다. 2.출석 위원장은 위원회를과반수의 소집하고찬성으로 그 의장이 된결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5조(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 · 시행 1998-03-0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