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7
- 원문 지문
b03a aae3 16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채플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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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구성목적1.본 위원회는위원장채플의1일,전반적인위원운영약간및명으로순서구성된다. 2.계획과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생들에게위원장이채플을위촉통하는여해당 분야신앙교수육을2인효율적으로 지도하며 임기는2년으로위한하되방안을 연임할구하고수제시하는있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1998-03-01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