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7
- 원문 지문
b03a aae3 16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채플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2)목팀장,학채플담당 목사지원팀장,학생부처장채플담당 직원,교목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3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08-31〉 - 2021. 02. 15.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1-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핵심교양교수(2),교무부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 지원 팀부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
4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1-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
실처장, 교목부장,교목실채플및학년별교회담당 목사들(4),전도사들교무부장, 학생활교육관지원팀장(2), 신학과예식장,목사들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 위원회는 다음과
심의 사항구성각같이호의 사항을 심의구성한다. 1.운영 기본방침에위원회는관한교목실장,사항 2.교목부장,출판교목실선정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후들로검열구성한다.32.관련본규정위원회의제정의장은및교목실장이조정 4.하며, 서기타는각 호에교목부수되는장이사항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심의 사항) · 시행 1998-03-01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