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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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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7
원문 지문
b03a aae3 16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채플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회의소집).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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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4조(회의소집)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검열 대상회의소집
    본 위원정기회의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매 다음과학기 같다. 1.초와 본교말에 이름으로 발행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교재위원들 및중 교양 도서 2.인 교외에서이상이 발간하는요청 본교시 교직위원의장이 출판물소집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4조(검열 대상) · 시행 1998-03-01
    본 위원회의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