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운영 세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7
원문 지문
b03a aae3 16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채플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운영 세칙).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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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7조(운영 세칙)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회의록운영 작성 및 보관세칙
    본채플 위원회는운영에 회의록을관한 작성제반 비치하여야사항 하며중 심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거쳐 세칙으로 보관하여야정할 한수 있다.
  2. 2004. 03. 01. 제정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시행 1998-03-01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