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1998.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1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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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목적"을 "명칭"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만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 (이하"를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이하"로 하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한다)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 3. 채플 결석자 교육 4. 채플 예산, 결산 5. 기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 세칙)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만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구성) 개정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 사항)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4조(검열 대상) 개정 본 위원회의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제4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 개정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 정족수)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 3. 채플 결석자 교육 4. 채플 예산, 결산 5. 기타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개정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운영 세칙)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 삭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된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