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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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5. 기타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1. 3. 1.) | 2016. 2. 29. |
|---|---|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4), 교무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 제4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 3. 채플 결석자 교육 4. 채플 예산, 결산 5. 기타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개정 2016-02-29〉 5. 기타 |
| 제7조(운영 세칙)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세칙)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