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8. 31.)2021. 2. 15.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08-31〉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2), 학사지원팀장, 학생부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4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제4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개정 2016-02-29〉 5. 기타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개정 2016-02-29〉 5. 기타
제7조(운영 세칙)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7조(운영 세칙)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