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채플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2. 15.)2026. 8. 31.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2), 학사지원팀장, 학생부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