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채플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4), 교무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1. 3. 1.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4), 교무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