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1. 3. 1.)2006. 2. 28.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4), 교무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 교목부장,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생활교육관장(2),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