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채플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5. 기타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1. 3. 1.)2016. 2. 29.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4), 교무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 3. 채플 결석자 교육 4. 채플 예산, 결산 5. 기타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개정 2016-02-29〉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