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채플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를 "핵심교양교수(2), 학사지원팀장, 학생부처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1. 2. 15. |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2), 학사지원팀장, 학생부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