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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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2), 교무부장, 학생복지 지원 팀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 교목부장, 채플 학년별 담당 목사(4), 교무부장, 학생지원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개정 2016-02-29〉 5. 기타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 3. 채플 결석자 교육 4. 채플 예산, 결산 5. 기타 |

